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인천지방법원 2023. 5. 18. 2021구합5769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지(집합건물 신축 부지)를 남편 임BB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임BB는 이 사건 사업(집합건물 신축 및 분양)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건축허가, PF대출 등에 공동 명의로 참여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남편과 다른 투자자 김CC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즉 명의자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자인 임BB와 김CC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소득,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에 대한 과세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법원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출자, 이익 분배, 공동 관리, 대외적 활동 주체 등 실질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3. 원고의 실질적 관여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사업 관련 계좌에 원고의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점, 김CC가 사업 전반에 관여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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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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