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처분과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2017구합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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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처분과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0551 판결을 통해, 소득처분 관련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〇〇〇는 1985년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와 부회장의 공모 하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핵심 쟁점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

주요 쟁점은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2011년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을 참조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4. 법원의 판단

4.1. 법인세 포탈 여부

법원은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판례는 원고가 공사비 과다계상 및 비자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점을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다음으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쟁점 규정)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2년 1월 1일 쟁점 규정이 시행되었고, 2012년 7월 2일에 소득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11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었고, 이 사건 처분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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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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