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2017누8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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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대손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대손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452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민OO
- 피고: 부천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8.07.13.
- 귀속년도: 2014년
판결 요지
채무의 일부 변제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인 사업장으로, 직원이 없어 타인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으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마OO라는 인물이 고지서를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마OO는 자신의 직원이나 현장 작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송달되었고, 인터넷 우체국 배송조회 결과 수령자 “마OO”에게 배달 완료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고지서를 수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을 7 내지 10호증) 및 원고가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서 고지서 수령 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직접 또는 마OO를 통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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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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