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천안지원 2022. 4. 27. 2022가단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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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 청구 (천안지원 2022가단102556)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102556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일
2022년 4월 27일
관할 법원
천안지원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핵심 내용
피담보채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주문
1. 피고는 백삼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 23. 접수 제71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청구취지는 위 주문과 같으며, 이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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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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