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  [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2017구합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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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604)

이 판례는 부가세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51604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자: 2017.10.19.
  • 귀속년도: 2014년

청구 취지

피고(OO세무서장)가 원고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시효 중단: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은 일부 변제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 회수 불능 입증 부족: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폐업, 대표이사의 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수배전반 설치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거래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공제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거래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업체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공사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의 일부 변제는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회수 불능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뢰성 부족, 채권 회수 노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이유로,

거래업체의 사업 폐지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관련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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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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