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성남지원 2021. 8. 10. 2021가단1819]
국세 징수 소멸시효 경과 후 압류 효력 부인 판례 정리 (성남지원 2021가단181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소멸시효가 만료된 피보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징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루어진 압류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의 공유자이며,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대해 압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후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입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관련 법리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관련 조항입니다.
- 대법원 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압류 효력에 대한 기존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예: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02다27910 판결)
6.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 징수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압류의 무효를 명확히 했습니다.
7. 결론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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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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