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소송계속중 의사표시만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7. 2016누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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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멸시효 완성 예금과 이월결손금 충당: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소송 계속 중 의사표시만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2824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판례는 2017년 2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은행이며, 피고는 남대문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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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월결손금 보전과 관련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1. 주요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12두16121 판결을 참조하여,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충당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를 인용하여,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것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신고조정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보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이월결손금 충당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무 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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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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