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6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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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및 채무승인: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15누6409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4704 판결

선고일: 2016. 5. 19.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매출채권이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2년 10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상세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이 물품대금채권으로, 상법 제64조 단서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1일을 경과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채무승인의 정의

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채무승인 판단 기준

법원은 채무승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현행위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1년 3월 24일 CC상사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았고, 2011년 8월 26일 이BB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에는 2011년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 2012년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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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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