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2015구합908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87)

사건 개요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소송 제기 후에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소의 이익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피고들에 의해 해당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참고

본 판례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소멸된 경우, 해당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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