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익 부존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354 판례
소멸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정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 7월 20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 진행 중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소송의 쟁점이 변경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62354
- 원고: 정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선고일: 2016. 02. 17.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된 쟁점은 이미 효력이 소멸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입니다. 법원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소송 중에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되었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취소 대상인 행정처분이 소송 중 소멸된 경우,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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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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