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2014구합3427]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본 판례는 부가 소사장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해당 업체들이 위장사업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입증 책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 유무입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먼저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 사업장 내에서 소사장업체들이 운영되었으며, 실질적인 사업주는 곽GG와 신FF였습니다.
  • 소사장업체의 명의는 김HH, 전II 등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 곽GG와 신FF은 원고의 경리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했습니다.
  • 명의를 대여한 자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습니다.

2. 과실 유무 판단

법원은 원고가 소사장업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소사장업체의 실질 사업주가 곽GG와 신FF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 대표이사는 조사 과정에서 곽GG와 신FF이 실사업주이고, 김HH, 전II, 송JJ 등이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 관계와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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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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