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4. 18. 2015누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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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송비용 재판 불복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불복의 허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춘천)2015누61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4809 판결
변론 종결: 2016. 3. 21.
판결 선고: 2016. 4. 18.

2. 판결 요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을 경우에만 가능

하며, 본안과 별개로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1.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원고는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 불복, 항소했습니다.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항소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4. 관련 법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제39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5. 결론

본 판례는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불복의 제한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은 본안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비용만 별도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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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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