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4365]
“`html
양도소송비용 불복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 불복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과
원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12월 28일에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 측에 전자적 송달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송달 간주일로부터 항소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2. 항소의 적법성 판단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본안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상,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