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2015구합57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전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15구합57932
2)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원고
이AA
4) 피고
BB세무서장
5) 판결 선고일
2016. 10. 13.
2. 쟁점 및 판결 내용
1) 쟁점
종전 소송 승소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토지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원고가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의 승소에 기여한 대가로 쟁점 토지를 받은 것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주요 내용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이CC의 승소를 돕고, 그 대가로 쟁점 토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토지 취득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판결문은 사례금의 정의와, 해당 토지를 사례금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3. 판결 근거
1) 사례금의 정의
사무 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2) 사례금 해당 근거
- 종전 소송 승소 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원고가 잔대금 채권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거액의 토지 지분을 받은 점,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토지 지분 양도가 소송 승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점.
4. 기타 쟁점 및 판결
1) 소득의 귀속 시기
쟁점 소득의 귀속 시기는 원고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2009. 11. 6.로 보아야 한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쟁점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변FF 등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인 기여도와 소득 귀속자를 고려할 때 변FF이나 GG유통이 쟁점 소득의 실제 귀속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필요경비 공제 여부
쟁점 토지 취득 관련 법무사 비용(등록세, 지방교육세, 채권할인액 등) 및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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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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