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저가 매입한 상가에 대하여 저가 매입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26. 2016누5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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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저가 매입 상가 사례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소송 취하 조건으로 저가 매입한 상가에 대해, 해당 저가 매입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월 2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실질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취하의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분양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증축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배상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의료업 영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기타소득 해당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분양회사의 변경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며, 합의 내용이 변경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금전의 가액이 변경 계약에 따라 당초 이행해야 하는 총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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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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