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2019나30418]
국기 소송 중 부과 건 포함 전체 체납금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적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12월 12일 선고된 2019나30418 손해배상(기) 사건은 국세 기본법 제85조의5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나30418
- 원고: 이AA
- 피고: 대한민국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9. 12. 12.
-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이유
본 판결의 이유에 대해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서명’은 ‘성명’으로 수정
- 제1심판결문 5쪽 10행부터 5쪽 13행, 그리고 6쪽 15행부터 6쪽 17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
결론
법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국기 소송 중인 부과 건을 포함한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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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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