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후 4년 이후에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는 신의칙에 위반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4. 18. 2016나12428]
국기 소송, 4년 후 제출 증거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나1242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체납 법인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진행 4년 후 고의로 늦게 제출한 증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구AA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세BB 주식회사입니다. 2008년 귀속분으로 2심에서 2018년 4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소송 지연 행위의 신의칙 위반 여부
- 채권 압류의 효력
- 채권양도 주장의 적법성
3. 사실관계
- 피고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세BB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누DD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세BB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4년이 지난 후, 이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알았음에도 늦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송 지연 과정에서 보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피고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해행위취소 기간이 지난 후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는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며,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권양도 주장의 배척: 피고는 채권양도 사실을 늦게 주장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채권양도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소송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의 지연, 증거 은폐 등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채권양도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관계에서, 소송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적시에, 그리고 진실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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