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재경정결의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변경된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2016구합64067]
“`html
부가 소송 중 재경정결의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소송 중 재경정결의를 통해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변경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06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LED 조명 및 태양광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경정결의를 통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전심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DD, SS, TT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 C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울산세무서장은 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BB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CC, DD, SS, TT와의 거래에서도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확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1. 재경정결의를 통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필요성 여부
2. 납세고지서 기재의 적법성
판결 요지
BB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는 별도의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
BB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
납세고지서 기재는 적법하다고 판단
판결 상세 내용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독립된 처분이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B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당초 처분과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다.
- 그러나, 소송 계속 중 과세관청이 처분을 변경했고,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BB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초 처분과 위법사유가 동일하다.
반면, BB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위법사유가 다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B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납세고지서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국세징수법은 납세고지서에 세목,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 가산세 구분이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으로 다소 포괄적이나, 원고가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소송 중, BB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적법
BB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
납세고지서 기재는 적법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