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소송 중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의 특정 및 무자력 입증의 중요성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특정 및 상속인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소가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4. 2016가단512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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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소송 중 채무자 사망 시 상속인의 특정 및 무자력 입증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특정 및 상속인의 무자력 입증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7421 사건으로, 2017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8년 1월 2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망인(체납자)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상속인들의 무자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

고BB은 1999년 9월 10일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04년 4월 8일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고BB은 국세 등을 체납하여 원고가 2004년 10월 13일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2016년 5월 16일 기준으로 332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고BB은 2017년 6월 28일 사망했습니다(이하 망인).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항변

원고는 채무자인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인 CCC가 무자력임을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인의 체납세액이 거액이고 망인에게 국내 재산이 없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상속인들의 무자력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결론

국세 징수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특정과 상속인의 무자력 입증은 소송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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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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