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 로 가등기말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28. 2015가단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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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제기된 가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15가단21722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 국, 피고는 차AA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해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황에서 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2016년 7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가. 황AA은 2015년 5월 13일 기준으로 227,288,81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나. 황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년 9월 7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다. 황AA은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2015년 7월 2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적법성
원고가 황AA의 채권자로서 황AA을 대위하여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피고는 황AA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AA의 체납세액과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본안에 관한 판단
3.2.1. 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부분
법원은 황AA이 소송 진행 중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24일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등기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1.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황AA이 이A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수탁자이므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AA과 이AA 간의 명의신탁 관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황AA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제척기간 이익 포기 주장
피고는 황AA이 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제척기간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르며,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3.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주장
피고는 황AA이 제척기간 도과를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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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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