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는 회사 상장에 관한 내부경영정보를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수증자는 상장관련 내부정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2024구합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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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판례: 소수주주의 상장 관련 내부정보 취득 부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18년,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인 EEEEE 주식의 상장 전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해당 주식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원고들이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요건 충족 여부

원고들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내부 정보 취득 여부

원고들이 EEEEE의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CCCC의 소수주주였고, EEEEE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가능성

과세당국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내부 정보 취득의 부인

법원은 원고들이 EEEEE의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EEEEE의 소수 주주였으며, 이들이 내부 정보에 접근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 EEEEE의 상장 관련 정보는 이미 공표된 정보였고, 비상장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가치 상승은 일반적인 예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3.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법원은 원고들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소수주주가 회사의 상장 관련 내부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고, 따라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에 있어 내부 정보의 개념과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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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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