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28. 2020가소232523]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에 관한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사건번호: 2020가소232523
-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및 피고
- 원고: OOO
- 피고: 대한민국
판결 관련 정보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1.09.28.
- 진행상태: 진행중
- 변론 종결: 2021. 9. 14.
- 판결 선고: 2021. 9. 28.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관련 안내
-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세요.
- 내용을 인쇄할 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세요.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