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의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9. 2017가단8807]
국징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의 배당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8807)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8807 사건은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매 진행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경매 사실을 알게 되어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적격의 중요성
법원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합니다.
3.2. 배당요구의 적법성
법원은 경매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채권자(임차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했습니다.
3.3. 원고의 배당요구 불이행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3.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적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배당요구의 적법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 사례
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서의 이의 신청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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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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