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 가능성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8. 2019가소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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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후순위 채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관련 법령

2.1.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및 제81조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81조 제1항은 공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해야 하며,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배당요구의 필요성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후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등기부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등기되거나 등록된” 채권신고대상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분에서 제외된 것이 위법하거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공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배당요구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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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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