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7. 2017나40274]
국징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나40274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외 2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 06. 27.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주문
- AAA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AA에게, BBB은 28,523,908원, 피고 대한민국은 1,744,72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25,202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을 지급하라는 내용.
판결 이유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를 배척.
결론
AAA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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