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소액주주 증여 가액 합산 증여세액 계산 정당 판례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4누60377]

상증 소액주주 증여 가액 합산 증여세액 계산 정당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하여 소액주주가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구 주식회사 싸이더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신주를 배정받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원고가 제3자 저가 배정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과세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증여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주식 평가액과 인수대금의 차액이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해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가 제3자 직접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기존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나 증여재산가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율 적용의 적정성

원고는 증여세율 적용 시 소액주주들을 1명의 증여자로 보아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소액주주가 신주 배정 권리를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경우,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므로, 피고의 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증세법상 소액주주 관련 증여세 과세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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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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