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법인이 대납한 원고의 대출금 등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6. 8. 2017구합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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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외법인의 대납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과세 적법성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소외법인이 원고의 대출금을 대납한 것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세라믹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 사업연도에 소외법인인 ○○아이콘이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두고 법인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금액의 발생 및 회계처리
2.1. ○○아이콘의 자금 흐름
○○아이콘은 원고의 대출금 550,812,072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 ○○아이콘은 원고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대금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 이후 ○○아이콘은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50,812,072원을 귀속시켰습니다.
2.2. 원고의 회계 처리
원고는 ○○아이콘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고, ○○아이콘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한 내역도 없었습니다. 대신 부채 감소액에 대한 출금 전표를 발행하고, 기계장치 매출에 따른 입금 전표를 발행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이콘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받았으며, 회계 처리상의 오류로 인해 쟁점금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한 내역이 없고, ○○아이콘에게 상환한 내역도 없음.
○○아이콘의 회계 처리는 기계장치 매입으로 처리되어 단순한 오류로 보기 어려움.
금전소비대차계약 확인서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종합적으로 볼 때, 법원은 ○○아이콘이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귀속시킴으로써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소외법인이 대납한 원고의 대출금 등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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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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