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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8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839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2015년 7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은 상증 소외법인이 쟁점 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해당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피고(00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8월 7일에 부과된 증여세는 총 0000원, 0000원, 0000원으로, 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일반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법상 요건 충족 여부와 청약 권유 대상의 수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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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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