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소외인과 피고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3. 19. 2020가단12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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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소외인과 피고 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3279이며, 1심 판결이 2021년 3월 19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법정지분을 피고의 모친인 소외인에게 협의분할 약정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와 소외 강승훈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강승훈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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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가단123279
  • 사건명: 사해행위 취소
  •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AAA
  • 제1심 판결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1. 3. 1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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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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