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의 증언, 인근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6. 14. 2017구단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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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33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통해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11월 23일 이 사건 토지(구리시 교문동 소재)의 1/2 지분을 취득하여 2015년 6월 29일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증언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 소유자의 아들인 증인 남BB은 법정에서 원고가 토지 취득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증언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증빙 자료
원고는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 간이영수증: 2000년부터 씨앗, 비료 등을 구입한 간이세금계산서 보관
- 인근 주민 확인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통해 1980년대부터 농작물 경작 사실을 입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여부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의 경우 자경 기간이 이미 8년을 초과했으므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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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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