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9. 6. 2022나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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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본 판례는 국징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12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23년 9월 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소외인과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2-1. 명의신탁 계약 존재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했다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등기 추정력, 관련 증언,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외인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소외인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계약의 인정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서와 같은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소외인의 증언,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매매 계약서, 자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계약명의신탁 해당 여부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실제 매수인이 피고였고, 소외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3. 사해행위 성립 부인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고, 해당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따라서 소외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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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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