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조세채무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19. 4. 24. 2018나314729]
국세청 소외 조세채무자와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본 판례는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나31472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우○○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8. 22. 선고 2018가단32629 판결
선고일
2019. 4. 24.
판결 요지
소외 조세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국세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조세채권자인 국가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와 배○○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 피고는 배○○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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