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20. 1. 22. 2019가단58426]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여주지원 2019가단58426)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원고)이 김A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여주지원의 판결입니다. 소외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소외 체납자의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사건 번호: 여주지원2019가단58426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 2020. 1. 22.
주문
- 피고와 김j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34,889,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4,8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시사점
본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무변론 판결
로 종결된 점에서,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세징수 확보
에 기여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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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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