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회피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17. 9. 21. 2017가단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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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회피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소외 체납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의 동생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소외 체납자가 피고인의 동생에게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는 소외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가 국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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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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