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동부지원 2021. 6. 24. 2019가합107301]

국징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의 소외 회사 주식 명의신탁 관련 사건으로, 명의수탁자의 명의개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2. 1심 판결

국승 동부지원 2019-가합-1073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4일에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3.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주식의 소유자에게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 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사건 당사자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 외 2인입니다.

4.2. 청구 취지

피고 주식회사 □□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권을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PFV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각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4.3. 기초 사실

피고들의 지위와 관계, □□건설의 국세 체납 및 재정 상태, 피고 □□의 주식 취득 경위, 특약 사항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은 막대한 국세를 체납하고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 □□는 □□건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그 자금 조달 과정과 주식 매매 계약의 특약 사항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의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4.4.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통정허위표시 무효 및 주식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가 □□건설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는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건설에 주권을 인도하고, 피고 ○○PFV 및 피고 ■■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건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

함으로써,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실질적 소유자인 □□건설에게 귀속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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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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