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성남지원 2023. 12. 20. 2022가단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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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승낙 의무 확인: 국패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2가단7043)

본 판례는 소유권말소등기 승낙 의무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성남지원 2022가단7043
  • 판결일: 2023년 12월 20일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매도한 토지 지분 외의 지분에 대해 고ㅁㅁ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해당 말소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인정 사실

원고는 1989년 11월 30일 고ㅁㅁ에게 토지 일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했으나, 고ㅁㅁ가 등기 신청 과정에서 실제 매도한 지분보다 많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분할되었고, 고ㅁㅁ의 지분은 여러 차례 압류되었습니다. 원고는 고ㅁㅁ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를 근거로, 등기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며, 승낙 의무는 실체법상 의무에 의해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고ㅁㅁ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해당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 관련 분쟁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인 없는 등기의 말소 절차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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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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