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논산지원 2016. 2. 25. 2015가단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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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소유권 말소 등기 관련 판례: 논산지원 2015가단20912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유권 말소 등기 사건으로,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논산지원 2015가단2091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도곡1리마을회
  • 판결일자: 2016. 2. 25.
  • 심급: 1심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AAA에게 양도소득세 128,849,958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나. AAA은 2002년 10월 28일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명의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98,565/379,339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매각대금은 124,000,000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다. AAA은 현재 약 380,000원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2. 판단

가. 법원은 AAA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는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인하므로 피고는 AAA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명의신탁자인 AAA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AAA의 손해는 매수자금입니다.

나.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AA은 무자력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AA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매수자금 12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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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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