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대전고등법원 2017. 2. 21. 2016나1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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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으로,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귀속 연도는 2017년이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90
- 판결일: 2017. 02. 0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계약명의신탁 관련 법리 적용
2. 기초 사실
다음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들입니다.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1) aaa의 역할
aaa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피고의 대표자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 과정
aaa은 2002년 10월 28일 관련 경매 사건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aa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 세금 부과 및 체납
원고는 2014년 1월 6일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aaa은 이를 체납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 원인
원고는 aaa의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aa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지분 매수 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aaa과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aaa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2003년 1월 2일 발생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피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채무 이행 여부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이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 제기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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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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