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2020가단130022]

국징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판례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년 8월 25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45조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OO씨AA공파종회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OO씨AA공파종회
  • 피고: 대한민국 외 6명 (윤BB, OCC, ODD, OEE, OFF, XX공사)

주요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종중 소유였고, 종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종손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윤BB, OCC, ODD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이 사건 임야는 1916년에 OWW 명의로 사정되었으며, 이후 OYY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OZZ은 해당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XX공사는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OZZ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피고 OEE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OEE 지분에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종중 소유였고 종손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자백간주 부분

피고 윤BB, OCC, ODD에 대한 청구 부분은 피고들의 자백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4. 결론

  • 피고 윤BB, OCC, ODD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
  • 피고 OEE, OFF, 대한민국, XX공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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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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