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나2024493]
국가 소유권 말소 등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493 사건으로, 2015년 2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가등기 설정 이후 10년 이상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양도된 경우, 해당 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 설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권리가 행사되지 않아, 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에 대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 외 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들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가 ◈◈◈ 또는 피고 ◎◎◎의 〇〇〇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 자료나 차용증 등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
피고들은 ◈◈◈ 명의의 가등기가 무효가 되었더라도, 〇〇〇과의 합의를 통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합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이 〇〇〇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따라서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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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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