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 2021. 6. 4. 2020가단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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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소유권말소등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으로, 2020가단101907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2021년 6월 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압류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박〇〇가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 및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공급 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요건인 ‘해지예고 통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 박〇〇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피고 대한민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각 압류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청구했습니다.
3.2. 법원의 결정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 박〇〇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9. 3. 12. 〇〇 지방법원에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원고와 피고 박〇〇 사이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 박〇〇가 부담한다.
4. 중요 참고사항
이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 특히 ‘해지예고 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약의 적법한 해지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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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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