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7. 1. 25. 2016가합4076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0760
-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 판결일: 2017. 01. 25. (1심)
- 쟁점: 국징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및 말소등기 승낙 의무
2. 사실관계
- 토지구획정리사업: EE시 OO면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고, 피고 CC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사업 시행자였음.
- 공사 도급 계약: BB 주식회사(이하 ‘BB’)는 피고 조합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대금은 체비지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체비지 양도 및 환지처분: 피고 조합은 BB에게 공사 기성금 지급을 위해 체비지를 양도하고, 체비지대장에 BB를 매수자로 등재함. 이후 환지처분이 이루어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확정됨.
- 관련 민사 소송: BB의 채권자들이 BB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등을 경료함. 원고는 BB의 채권자로서, BB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BB이며,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 따라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
- 원고는 BB의 채권자로서 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
4. 피고들의 주장
- 원고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원고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 피고들도 BB의 채권자이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대항.
- 우GG, 강II는 배당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에게 의무가 없다고 주장.
5. 법원의 판단
5.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며,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배척.
5.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BB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으므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임.
BB은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BB의 채권자인 원고 역시 위와 같은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피고들이 BB의 채권자인지 여부나 배당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6. 결론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7. 판결의 의의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 양도 및 환지처분 절차에 따른 소유권 변동 관계를 명확히 함.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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