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7. 1. 25. 2015가합5081]
국징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징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일 경우, 피고들이 해당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81 (병합 2016가합40760)
-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 판결일: 2017.01.25.
판결 요지
국징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피고들은 해당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BB의 채권자 여부나 배당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당사자
- 원고: 정AA
- 피고: 대한민국 외 9명
2. 사건의 배경
BB 주식회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인 피고 조합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B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들은 BB의 채권자로서 BB이 피고 조합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이 사건은 BB이 원시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 조합 명의로 되어 있어, 원고가 BB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BB이 관련 환지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을 원시취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며, 피고들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조합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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