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관련 판례: 소유권 분쟁과 관리・처분 적정성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2018누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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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관련 판례: 소유권 분쟁과 관리・처분 적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요건과 관련하여,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식이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2156 사건은 2015년 귀속분 상속세에 대한 물납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소유권 관련 소송 진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2018년 8월 24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물납 요건과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 적정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소유권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이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를 규정하며, 물납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물납 재산은 관리 및 처분이 용이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물납 거부 사유의 해석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규정들을 제한적・열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물납 거부 사유가 법령에 명시된 경우 외에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2.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 적정성 판단

법원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물납 재산의 환가가 용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소송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 변동 및 매각 지연의 가능성이 있다면, 물납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물납의 예외적인 성격과,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고려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성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유권 관련 분쟁은 물납 거부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물납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물납 가능 여부는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분쟁 등 재산의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물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납세자는 물납 신청 전에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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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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