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대구지방법원 2017. 12. 22. 2017구합20486]
상속세 물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주주 간 소유권 분쟁으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의 물납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원고, 피고 및 사건 관계
- 원고: 상속인
- 피고: 세무서장
- 망인의 손자, 상속인, 유증받은 주식
1.2. 쟁점
- 상속세 물납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
- 주주 간 소유권 분쟁
- 주권 발행 불가능
2. 사실관계
2.1. 망인의 사망 및 상속
망인은 2015년 사망,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손자 등이 존재했습니다. 망인은 비상장주식인 보문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망 전 유언 공증을 통해 상속인들에게 주식을 유증했습니다.
2.2. 주식 관련 분쟁
망인은 생전에 보문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주식은 유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3. 물납 신청 및 거부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유증받은 주식에 대한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주주 간 소유권 분쟁으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물납을 거부했습니다.
2.4. 전심절차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5. 소유권 확인 소송
명의신탁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망인의 재산으로 확정, 주주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법
3.2. 법원의 논거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주 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물납제도의 취지, 현금 납부와의 형평성, 조세 징수의 충실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주권의 교부가 불가능하여 피고가 주식을 유효하게 양수할 수 없는 점
- 피고가 주주명부에 개서할 수 없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점
- 상법상 유효한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고, 대항력도 갖출 수 없는 점
- 물납 허가 및 수납 기한 내에 수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수납이 불가능한 점
-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점
3.3. 결론
법원은 세무서장의 물납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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