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8. 18. 2021가합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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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소유권 상실과 전보배상 청구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과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 안BB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5695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08.18.
- 진행상태: 완료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 vs 채권적 청구권)
-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 여부
- 피고에 대한 전보배상 청구 가능성
3. 법원의 판단
3.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성질
법원은 귀속재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청구권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성질이 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소유권 상실 및 전보배상 청구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전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한DD, 이EE 등이 순차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전보배상)도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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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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