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소유권 상실과 전보배상 청구 기각 판례 분석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과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2. 8. 18. 2021가합55695]

“`html

국징 소유권 상실과 전보배상 청구 기각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과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지체 또는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 안BB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원고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1가합55695
  • 귀속년도: 2019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08.18.
  • 진행상태: 완료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성질 (물권적 청구권 vs 채권적 청구권)
  2.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 여부
  3. 피고에 대한 전보배상 청구 가능성

3. 법원의 판단

3.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성질

법원은 귀속재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전소 판결에서 청구권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성질이 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소유권 상실 및 전보배상 청구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전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등기부취득시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한DD, 이EE 등이 순차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전보배상)도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