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 2017. 6. 9. 2016구합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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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6구합51502
- 심급: 1심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일
2017년 6월 9일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2. 사실관계
가. 주식 매도 경위
원고는 BB네트웍스 대표이사 재직 당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하여 주식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나. 처분 경위
피고는 손해배상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쟁점
양도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적용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해배상금이 주식 소유권 및 처분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
했습니다.
판례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아닌, 별도의 계약 관련 다툼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주식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는 소유권에 대한 쟁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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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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