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2017가단518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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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826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산업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8263 사건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입니다.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피고가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OO지원 등기계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즉, 가등기 말소 청구의 인용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2. 무변론 판결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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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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