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13627]

국제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불이행시 손해배상채권이나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가단13627
  • 법원: 창원지방법원
  • 선고일자: 2014년 10월 31일
  • 원고: 강AA
  •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판결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써, 그에 담보되었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원인

원고는 김B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는 김BB가 김EE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인정 사실

  1. 김BB는 1994년 12월 14일 김E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 김BB는 1997년 12월 26일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했고, 김EE은 2005년 4월 8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여러 압류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4. 김BB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진CC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김BB가 김EE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불이행 시 전환될 손해배상채권이나 매매대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BB의 파산관재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압류등기를 마친 나머지 피고들은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말소 절차 이행 및 승낙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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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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