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3. 7. 14. 2022구단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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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거래의 실질과세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7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토지를 취득하고 2006년 건물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를 거쳐 2014년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이 사건 부동산을 쎄EE에 매도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쎄EE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2.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쎄EE의 행위, 관련 세금 납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 관련 자료 부족
  2.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3.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원고의 재산상 이익
  4. 쎄EE의 취득세 감액 경정 및 자산 제외
  5.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

3.3. 결론

법원은

양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질적인 대금 지급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대금 지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양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만으로는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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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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